불산을 10년 동안 취급했다는 김 모씨는 “안전교육은 회사가 나눠주는 유인물에 서명하는 것으로 대체해왔으며 보호장비도 개인에게 지급된 것이 아니라 공용으로 비치된 것이 태반”이라며 “유해물질로 다친 경우에도 물로 세척하거나 개인이 알아서 진료를 받아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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