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공무원의 공무 이외 집단 행위는 물론 교원의 정치활동 일체를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과 교원노조법 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해 헌법재판소가 공개 변론을 열었다.
법원이 공무원의 노조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에 대해 위헌법률 신청을 제청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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