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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데이터처

동성 배우자 ‘오류’ 처리했던 인구주택총조사… 올해부터 달라진다

동성 배우자 ‘오류’ 처리했던 인구주택총조사… 올해부터 달라진다

오는 22일 부터 실시되는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성별이 같더라도 가구주와의 관계를 ‘배우자’ 또는 ‘비혼동거(함께사는 연인 등)’로 응답할 수 있게 됐다. 동성 배우자를 ‘오류’ 처리했던 인구주택총조사 시스템이 5년 만에 달라진 것이다.

사회
류민 기자
2025.10.21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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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배우자 ‘오류’ 처리했던 인구주택총조사… 올해부터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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