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수지김 사건, 형사처벌까지 가자”
‘반인도적 범죄’ 공소시효 배제 입법 서둘러야 안기부의 조작에 의해 간첩누명을 쓴 고 김옥분 씨(수지김)의 가족에게 국가가 손해배상을 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가운데, 반인도적 국가범죄를 형사처벌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에서도 공소시효를 배제하기 위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4일 서울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지대운 부장판사)는 김옥분 씨의 유족 10명이 국가와 김옥분 씨의 남편이자 살해범인 윤태식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42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망인(김옥분)이 북한 공작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진실을 은폐, 조작함으로써 망인의 가족인 원고들에게 간첩의 가족이라는 멍에를 씌우고 법적 절차에 호소하여 망인의 원한을 풀어줄 기회를 박탈했다”며 피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피고측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대해 “피고 대한민국이 홍콩살인사건에 대하여 진실을 은폐, 조작하다가 이제 와서 홍콩살인사건의 진실을 알지 못했던 원고들에게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면서 “소멸시효는 원고들이 홍콩살인사건의 진실을 알게 된 2001. 11. 13부터 그 기간이 개시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국가권력에 의해 사건이 조직적으로 은폐된 경우, 국가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정당치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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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8.20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