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아동권리위원회

[다산인권] 국가아동권리위원회 설치, 아직 갈길 멀다.

[다산인권] 국가아동권리위원회 설치, 아직 갈길 멀다.

지난 23일 오후 3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에서 보건복지부 주최로 아동 및 인권관련 단체들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칭) 국가아동권리위원회 설치·운영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가 진행됐다. 이날 발제자로 나온 서문희 부연구원(보건사회연구원)은 아동권리기구의 외국사례들을 설명하면서 설치방안으로 ▲독립적 국가아동권리기구로 설치 ▲독립법인체 형태의 민간위원회 설치 ▲국가인권위원화 안에 설치 ▲행정부서에 설치(보건복지부 또는 국무총리 산하) 등 4가지 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참석한 이재연 회장(한국아동권리학회), 박인선 교수(이화여대) 는 “행정적 권한을 갖기 위해서는 국무총리산하기구로 타당하다”는 의견을 내놓은 반면 류은숙 연구원(인권운동연구소), 이찬진 변호사는 “우선 국가인권위 안에 두는 방안을 적극 고려하되 국무총리 산하기구도 고려할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기구의 실효성과 독립성 그리고 부처와 조직간 협의가 중요한 설치원칙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선민 인권연구담당관(국가인권위)은 “국가인권위의 고유기능과 업무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는 국가인권위내 설치가 적절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아동단체협의회 관계자는 “아동권리기구는 유엔의 권고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왜 이 기구가 왜 필요한가라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라며 “아동권리개념을 우리 사회 철저히 이행하고 문화적, 제도적 아동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독자적 특별기구이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이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