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0일 25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마가릿 세카기야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이 제출한 공식보고서를 채택하는 자리에서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권활동가들의 인권을 침해하고도 인정조차 하지 않고 거짓말을 했다.
이제 공직선거법상 공식적인 선거기간이 시작되었다. 장애인은 후보자의 명함을 받아도 되는 걸까? 아무리 고민해도 나는 투표할 수 없어서 미안하다고 이야기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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