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P권고안은 장애인·성적소수자·이주노동자·비정규직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공무원·교사의 정치활동 범위 확대 등 자유권과 사회권을 포괄할 관련 법제도 개선을 핵심 추진과제로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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