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의 제도화’는 그 자체로 선이나 악으로 단편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
도대체 NAP가 왜 필요한지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유엔 사무총장 배출국 등 ‘인권선진국’은 허울뿐인 ‘명예’를 얻는 것으로 획득되는 것이 아니다. 실질적으로 인권적인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할 수 있을 때 우리 사회의 인권 지수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의 법무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초안은 ‘인권실현의 의지’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초라하고 오히려 반인권적이다. 졸속적으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아예 하지 않는 것보다 못하다.
법무부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초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 초안은 국가인권위 권고 수준에도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노골적인 반인권정책까지 포함되어 있다. \\\'인권\\\'이 생색내기가 되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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