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당 기관지] 강화되는 국가통제, 무너지는 기본권
11월 1일, ‘인터넷내용등급제’가 시행되었다. 이제 ‘청소년에게 유해한 사이트를 걸러낸다’는 명분 아래 전국의 PC방, 학교, 도서관 등 공공장소에는 차단 소프트웨어가 설치된다. 많은 네티즌과 사회단체들은 공권력이 과거와 같이 사전검열을 하기 어려운 새로운 미디어 환경인 ‘인터넷’에 대한 통제를 위해 인터넷내용등급제가 시행되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였다. 이들은 그 어떠한 불이익과 차별을 당하더라도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인터넷 등급 표시와 차단 소프트웨어 설치를 거부할 뜻을 선언하였다. 11월 8일, 서울지검 컴퓨터 수사부는 「디지털 말」 웹 마스터로 재직하던 이대성 씨를 비롯 11명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였다. 이유는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를 비방하는 글을 다른 곳에 퍼 올려 인격권을 침해했기 때문이다. 11월 12일, 국정원은 ‘테러방지법’을 입법예고 했다. 국가보안법의 각종 독소조항을 그대로 담고 있는 데다 테러 발생시 계엄령이 발효되었을 때와 다름없는 군병력 동원 및 경찰권을 부여해 민간인에 대한 군법적용이 가능하게 하며 국정원에 막대한 권한을 부여해 심각한 기본권 침해를 예고하고 있다. 한편 이에 앞서 미국 상원이 10월 25일 ‘반테러법’을 통과시켰고, 프랑스 하원도 10월 31일, 반테러 조치를 강화하는 ‘일상 보안에 관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11월 19일 아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