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제

[주간노동자의 힘] 날로 강화되는 국가(정보)통제, 어떻게 볼 것인가?

[주간노동자의 힘] 날로 강화되는 국가(정보)통제, 어떻게 볼 것인가?

전세계 경제 불황은 노동자-민중의 저항을 불러 일으켜, 자본에 의한 통제를 그만큼 어렵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은 국가를 통해 노동자-민중의 통제를 더욱 강화한다. 국가는 지배계급의 이익을 보편적 이익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 공공성과 보편성의 외피를 쓰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김대중 정부가 내놓은 파쇼적 악법들이 간교한 이데올로기로 포장되어 공공성과 보편성을 띄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이다. 지난 7월 인터넷의 음란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한다는 구실로 김대중 정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일명 통신질서확립법)’을 통해 온라인 등급제를 실시하려 했다. 온라인 등급제는 ‘국가의 개입을 보장할 수 있으며 자율규제라고 하면서 등급표시제를 법으로 정하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등급기준을 정하는 것은 등급표시를 사실상 강제될 수 있다’는 이유로 노동자-민중의 투쟁에 의해 국회에서 거부된 바 있다. 그러나 일부 조항은 청소년 보호법으로 이전되어 청소년 보호라는 강력한 이데올로기를 무기로 강행되었고, 나머지 일부 조항은 `전자표시제’로 변형되어 대통령령에 의해 시행되고 있다. 또한 통신질서확립법과 정보통신기반보호법(지난 7월 발효)은 온라인 상에서 노동자-민중의 저항을 막기 위해 온라인 시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 이외에도 김대중정부는 디지털 산업을 촉진한다는 이유로 노동자-민중을 해적으로 몰아 가면서 지적재산권을 강화하는가 하면,

[사회당 기관지] 강화되는 국가통제, 무너지는 기본권

[사회당 기관지] 강화되는 국가통제, 무너지는 기본권

11월 1일, ‘인터넷내용등급제’가 시행되었다. 이제 ‘청소년에게 유해한 사이트를 걸러낸다’는 명분 아래 전국의 PC방, 학교, 도서관 등 공공장소에는 차단 소프트웨어가 설치된다. 많은 네티즌과 사회단체들은 공권력이 과거와 같이 사전검열을 하기 어려운 새로운 미디어 환경인 ‘인터넷’에 대한 통제를 위해 인터넷내용등급제가 시행되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였다. 이들은 그 어떠한 불이익과 차별을 당하더라도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인터넷 등급 표시와 차단 소프트웨어 설치를 거부할 뜻을 선언하였다. 11월 8일, 서울지검 컴퓨터 수사부는 「디지털 말」 웹 마스터로 재직하던 이대성 씨를 비롯 11명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였다. 이유는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를 비방하는 글을 다른 곳에 퍼 올려 인격권을 침해했기 때문이다. 11월 12일, 국정원은 ‘테러방지법’을 입법예고 했다. 국가보안법의 각종 독소조항을 그대로 담고 있는 데다 테러 발생시 계엄령이 발효되었을 때와 다름없는 군병력 동원 및 경찰권을 부여해 민간인에 대한 군법적용이 가능하게 하며 국정원에 막대한 권한을 부여해 심각한 기본권 침해를 예고하고 있다. 한편 이에 앞서 미국 상원이 10월 25일 ‘반테러법’을 통과시켰고, 프랑스 하원도 10월 31일, 반테러 조치를 강화하는 ‘일상 보안에 관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11월 19일 아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