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발의제

[클리핑] 직접민주주의의 엔진을 돌려라 (하) ‘국민발의제’

[클리핑] 직접민주주의의 엔진을 돌려라 (하) ‘국민발의제’

“국민이 직접 법안을 발의하고, 결정한다 “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광화문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국민들의 항의행동이 매일 밤 촛불로 타오르고 있으며, 오늘은 전국에서 1백만 명이 모일 예정이다. 이런 국민들의 항의 행동에 의해 탄핵을 주도한 한-민-자 3당의 지지율은 곤두박질치고, 반면 열린우리당의 지지율은 40%대를 웃돌아 이번 총선에서 제1당으로 부상한다는 전망마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국면에서 아직은 소수지만 한국 사회에서 잊혀진 정치적 권리의 각성이 논의되고 있는 점은 고무적인 현상이 아닐 수 없다. 루소가 신랄하게 비판했듯이 대의제란 것은 “선거 바로 다음날부터 주권자인 국민을 통치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정치제도”임을 자각하는 이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대의민주제에 대한 대안 정치제도로 최근에 거론되기 시작한 것이 ‘국민소환제’와 더불어 ‘국민발의제’이다. 국민발의제는 국민이 헌법개정안이나 법률안을 제안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여기에는 일정 정도의 요건을 갖춰 제안되는 법안을 직접 국민투표에 부치는 직접발의와 의회의 의결 뒤에 그것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간접발의가 있다. 국민발의의 전제는 국민투표다. 의회가 의결한 법률이라고 해도 국민발의에 의해 국민투표를 거쳐 폐기시킬 수도 있다. 제 입맛대로 법률을 만드는 국회 지난 달 가까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