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엔 먼저 강제진압 책임자에 대한 명령과 권고를 담았다. 강제진압 책임자에 대해선 “강제진압은 범이 부여한 규범을 위반한 위법한 행위”라며 “강제진압의 실체에 대해 의혹을 밝히고 사죄를 하라”고 결론지었다.
참사 그날의 남일당에 필사적으로 매달리던 철거민들의 모습에 침착한 얼굴이던 유가족은 눈시울을 붉혀야 했고 방청객 몇몇도 고개를 숙이고 손수건을 적셨다. 조용히 눈가를 훔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서초동의 법정에 이들을 세울 수 없다면, 그리하여 용산의 진실이 은폐되어 버린다면, 주권자인 국민들이 나서서 용산의 진실을 폭로하고 사라진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 국민법정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진실을 선언하는 공간이다.
용산 국민법정이 열린다. “국민”법정이다. 국민이 기소를 해서 진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직접 묻겠다는 거다. 권력이 있다는 이유로 교묘하게 심판을 피해갔던 사람들과 인권의 기준으로 싸워보겠다는 취지다.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사건 재판이 검찰의 수사기록 3천쪽 비공개로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이 직접 이번 사건의 은폐와 조작시도 등이 있었는지를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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