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 교육을 책임지는 교과부가 정작 한글 사용에는 소홀한 것을 드러났다. 교과부가 내놓는 보도 자료 1번마다 7.79회에 걸쳐 국어기본법을 어긴 것으로 확인됐다. 566돌 한글날을 앞두고 한글문화연대가 교과부 등 행정부와 입법부(국회), 사법부(대법원) 등이 지난 3월~5월에 발표한 보도 자료 2947건을 분석한 결과다. 이 가운데 교과부는 모두 323건의 보도 자료를 냈는데 총 1375회 국어기본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왔다. 1번의 보도 자료 당 7.79회나 위반한 꼴이다. 한글문화연대가 조사한 행정부처 14곳 가운데 3번째로 위반 건수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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