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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면위원회

[한미FTA를 저지하라] 국제사면위원회, 오종렬 정광훈 대표 양심수 지정

[한미FTA를 저지하라] 국제사면위원회, 오종렬 정광훈 대표 양심수 지정

국제사면위원회는 7월26일 성명을 발표, “범국본이 합법적으로 집회 신고를 제출하였고, 헌법 21조에 집회의 허가제는 인정하지 않는다”며, “두 대표의 구속이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를 위반한 것”이라 지적했다.

사회
라은영 기자
2007.08.07 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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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를 저지하라] 국제사면위원회, 오종렬 정광훈 대표 양심수 지정
[한미FTA를 저지하라] 국제사면위원회, 오종렬 정광훈 대표 양심수 지정
[한미FTA를 저지하라] 국제사면위원회, 오종렬 정광훈 대표 양심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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