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을 포함한 유럽연합은 광우병 파동을 통해서 너무나 큰 교훈을 얻었다. 자국 국민의 생명보호를 위한 식품정책은 세계 어느 곳보다 강화되었으며 결국 무역 분쟁에서의 패소에도 불구하고 식품정책완화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 개방에 따른 논란이 거센 가운데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 여부 등에 대한 한국정부의 최근 주장과 달리, 정부 역시 지난 해 \"30개월령 미만 소로 제한하고, 모든 연령에서 7개의 SRM 부위를 제거한다\"는 협상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돼 파문이 예상된다.
이처럼 한국정부와 정치권은 \'한미FTA 비준\'에 \'올인\'했고, 미국은 철저하게 \'한미FTA 비준\'을 쇠고기 협상의 지렛대로 이용했다. 결국 과거 노무현 정부가 그토록 부정했던 이른바 \'한미FTA의 4대 선결조건\'의 하나인 쇠고기 문제는 미국의 요구대로 일단락됐다.
이번 협상 결과에 따르면 미국에서 추후 광우병에 걸린 소가 발생하더라도 한국은 즉각적인 수입 중단 조치를 취할 수 없게 됐다. 민 정책관은 \"광우병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바로 수입중단 조치에 들어가지 않는다\"며 \"국제수역사무국이 미국에 대해 광우병 위험통제국가로서의 지위를 하향조정하지 않는 한 우리가 전면적인 수입금지조치로 들어가지 않는다\"
홍하일 국건수 위원장은 “노무현 정부는 한미 FTA 정식 체결과 의회 비준을 위해 무리하게 9월이라는 시한가지 정해 미국산 갈비까지 수입하려고 한다”면서 “광우병 안전에 심각한 구멍이 뚫린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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