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와 국회가 국내에서의 국가보안법 폐지 여론은 물론 국제사회의 폐지 압박에도 직면하고 있다. 국제엠네스티(국제사면위원회)가 한국 국회에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한데 이어 세계 인권활동가들이 한국 정부에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제7차 국가인권기구 세계대회 참석차 서울에 온 세계인권활동가 20여 명은 16일 탑골공원에서 열린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 주최 목요집회에 참석해 “국가보안법 철폐는 한국 정부의 의무이며 국제 사회와의 약속”이라며 국가보안법의 즉각적인 폐지를 촉구했다. 이들은 “한국 정부가 국제적 의무를 갖는 몇 가지 국제인권조약에 가입해 있다”며 유엔인권 기구들이 한국 정부에 수 년간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해왔음을 강조했다. 이날 집회에서 세계 인권활동가들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는 메시지(No More NSL)’를 통해 “한국의 국가보안법은 정치적 반대자들과 민주화 운동을 억압하는 정치적 도구로 사용되어 왔다”며 “국가보안법이 한국 사회의 인권기준 향상의 구조적인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국가보안법이 국제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인정된 인권 법률과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하고 “국가보안법이 완전히 철폐되지 않는 한 한국은 결코 아시아의 인권과 민주주의의 모범국가로 여겨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제엠네스티 한국 담당 조사관 라지브 나라얀 씨는 “국제엠네스티 한국담당자로 일한 4년 동안 국보법이 인권침해를 일으키는 수많은 사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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