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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제92조

헌재, 군대 내 동성애 처벌 ‘합헌’…인권단체 반발

헌재, 군대 내 동성애 처벌 ‘합헌’…인권단체 반발

군대 내 동성애자에 대한 처벌을 합리화해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조항이라는 비판을 받아 온 군형법 제92조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인권단체들은 “동성애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전제 위에서 내린 판결”로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는 매우 문제 있는 판결”라며 반발하고 있다.

사회
김도연 기자
2011.03.31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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