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내 동성애자에 대한 처벌을 합리화해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조항이라는 비판을 받아 온 군형법 제92조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인권단체들은 “동성애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전제 위에서 내린 판결”로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는 매우 문제 있는 판결”라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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