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윤석열 탄핵소추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가운데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오후 12시 30분부터 국회 앞 여의도 곳곳에서 집회를 열고 “윤석열 탄핵! 즉각 체포”의 목소리를 높였다. 사전 집회를 마친 집회 대오는 오후 3시부터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릴 범국민촛불대행진에 함께할 예정이다.
애초에 윤석열식 자유민주주의란 무엇이었을까? 지금까지 확인한 것은 상대를 ‘권위주의적 전체주의’로 몰기 위한 핑계였고, 반공주의에 였으며, 이미지 연출에 불과했다는 거다. 그런데 최근 상황을 짚어보면 여기에 유사 제국주의를 추가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2일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노동자들의 실질임금 삭감을 야기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노총은 만약 권 의원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적용될 경우, 한 해 동안 최소 123만 원에서 최대 463만 원의 임금이 삭감될 것이라 내다봤다.
국정감사 증인 채택협상이 난항을 겪으며 파행 조짐을 보여 왔던 국회 환경노동위 국감이 끝내 최종 증인채택 협의가 결렬 돼 파행으로 치달았다.
‘휴일근로 가산임금’ 규정을 삭제할 경우, 휴일수당 지급 근거가 사라져 평일노동과 동일하게 전혀 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는 지적이다. 휴일수당 자체를 삭제하면, 휴일근로이면서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경우이건, 휴일근로지만 연장근로가 아닌 경우이건 휴일수당 자체를 받지 못하게 된다는 의미다.
권성동 의원은 ‘언론이 개정안의 취지를 호도해 허위보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그는 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68시간(법정근로시간40+연장근로12+휴일근로16)에서 52시간(법정근로시간40+연장근로12)으로 기본적으로 줄이고,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에 일주일에 8시간의 추가근무를 허용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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