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23일, 고용노동부는 ‘최후통첩’이라 불릴만한 공문을 전교조에 전달해왔다. 전교조 규약이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노조법과 교원노조법을 위반했으며, 따라서 해당 규약 개정과 함께 해직자 9명이 노동조합에 가입ㆍ활동하지 않도록 시정조치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교조는 지난 14일 천안의 충남학생교육문화원 대강당에서 제 60차 임시대의원대회(임시대대)를 열고 노동부의 시정 요구를 받아들여 규약 일부를 개정했다. 그러나 위법성 여부를 두고 법률적 다툼의 소지가 있는 해고 조합원의 자격은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현대미포조선노동조합의 규약 개정 조합원총회가 부결됐다. 현대미포조선노조는 18일 오전 6시부터 8시까지 각 현사 식당과 신관 회의실에서 규약 개정을 위한 조합원총회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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