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노조는 87년 이후 노조의 민주성과 자주성을 제고해 온 ‘민주노조’의 역사성을 후퇴시켜, 과거의 노사관계로 회귀하게 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기업노조들은 임원임기를 늘리고, 체결권 조항을 삭제시키는 등 그간 노조의 ‘민주성’을 담보해 왔던 규약을 모두 후퇴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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