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능력판정제는 호박에 줄긋는 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 부정수급자를 걸러내기 위해 근로능력을 판정한다는 이번 발상 자체는 이미 빈곤층을 노동을 원하지 않는 도덕적 해이자로 전제하고 있고, 때문에 노동이 삶의 희망이 아닌 징벌적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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