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총소득이 1천7백만원 미만인 노동자 가구는 연간 최대 80만원을 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적용대상은 △총소득 1천7백만 원 이하 △무주택자 △일반재산 가액 1억원 이하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부양 등의 조건을 갖춰야
지난 7월 12일 보건사회연구원과 조세연구원의 공동주최로 ‘한국형 EITC 도입 타당성 검토 토론회’가 진행되었다. EITC 도입에 대한 이야기는 무성했으되 한국형 EITC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토론회라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주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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