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에서 노동시간단축 등 노동계 현안 합의를 시도했던 노사정소위원회 활동이 종료됐다.
국회 환경노동위 노사정소위 여야 국회의원들의 중재로 진행된 한국노총과 재계, 노동부 사이 근로시간단축 협상이 21일 법안심사소위를 앞두고도 결렬됐다. 사실상 19대 국회 전반기 마무리 시점이라 근로시간단축이 입법으로 이어지긴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최근 노동계와 재계의 핵심 쟁점인 근로시간단축 등의 사안이 걸린 법안을 두고 21일 오후 2시 법안심사소위에서 최종 조율을 시도하기로 했다.
이날 협상은 재계가 가장 안달이 나 있던 근로시간 단축을 먼저 합의하고 최종 타결을 시도했지만, 재계의 무리한 요구로 협상 여지는 생기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하 노사정소위가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한 입법 논의 과정에서, 갖가지 유예 및 면벌 조항 등을 포함한 ‘절충안’을 만들어낼 예정이어서 반발이 일고 있다. 민주노총은 사실상 노사정이 ‘노동시간 연장’에 야합하려 한다며 투쟁을 선포했다.
휴일근로도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단계적 시행’에는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각 당은 단계적 시행의 근거와 임금 삭감 문제 등 제반사항에 있어서는 이견을 달리하고 있어 이후 정기국회에서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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