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성

민주노총, 도급제 최저임금 부결 이의제기…“최저임금위 노동자성 판단 월권”

민주노총, 도급제 최저임금 부결 이의제기…“최저임금위 노동자성 판단 월권”

민주노총이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의 도급제 노동자 별도 적용을 부결한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공식 이의를 제기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월권으로 도급제 노동자성울 판단 했고, 정부 연구용역과 최근 법원 판결까지 외면했다며 재심의를 촉구했다.

ILO 플랫폼노동협약, ‘노동자냐 아니냐’ 넘어 권리 보장으로…국내 입법 방향 두고 쟁점

ILO 플랫폼노동협약, ‘노동자냐 아니냐’ 넘어 권리 보장으로…국내 입법 방향 두고 쟁점

핵심 쟁점은 플랫폼 노동자를 기존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의 적용 대상으로 폭넓게 인정할지, 노동자와 자영업자 사이의 별도 범주로 보고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통해 최소한의 권리를 우선 보장할지다. 플랫폼 노동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 보호체계가 노동법 사각지대를 메울 안전망이 될 수 있다는 주장과, 오히려 기존 노동법보다 낮은 권리를 제도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맞섰다.

법원, 타다 드라이버 노동자성 인정…플랫폼 기업 사용자 책임 재확인

법원, 타다 드라이버 노동자성 인정…플랫폼 기업 사용자 책임 재확인

법원이 타다 베이직 드라이버들의 노동자성을 다시 한번 인정했다. 계약 형식이 ‘프리랜서’였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쏘카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으로 일한 노동자라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이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서비스 중단 기간에 대한 휴업수당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령했다.

“플랫폼 노동 보호, 별도 법 아닌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플랫폼 노동 보호, 별도 법 아닌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정부가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근로자 추정제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 현재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겠다고 나섰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정의 자체를 넓혀야 한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11일, 민주노총과 정혜경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는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들을 비롯한 모든 근로기준법 밖 노동자들의 권리보장을 위해 노동자성 인정이라는 핵심을 외면하지 말고 제대로 된 근로기준법 개정을 논해야 한다”고 밝혔다.

“영화스탭이 근로자가 아니라면, 사업자인가?”

“영화스탭이 근로자가 아니라면, 사업자인가?”

“혹자는 영화스탭들이 도제시스템 하에서 수련생의 지위에 있다고 반박할 수 있을지 모르나, ‘모든 영화스탭이 수련생인가’라는 질문에는 답하기 곤란할 것”

[질라라비] 특수고용 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 방안에 대한 평가[33호|특집2]

[질라라비] 특수고용 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 방안에 대한 평가[33호|특집2]

산재보험법상의 유사근로자로 정의를 추가하는 것은 사업주와 근로자, 유사근로자로 구분하는 3분법 체계를 만드는 행위이다. 그러나 노동운동진영에게 가장 바람직한 산재보험에 대한 대안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것이 가장 기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