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타다 베이직 드라이버들의 노동자성을 다시 한번 인정했다. 계약 형식이 ‘프리랜서’였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쏘카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으로 일한 노동자라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이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서비스 중단 기간에 대한 휴업수당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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