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완성대대

[현장노동자] [속풀이 한판 5] 자본에게 타격이 되는 이중교섭/이중쟁의, 왜 산별규약에서는 이를 제약하려 하나?

[현장노동자] [속풀이 한판 5] 자본에게 타격이 되는 이중교섭/이중쟁의, 왜 산별규약에서는 이를 제약하려 하나?

Q : 16시간 지속된 산별완성대의원대회에 온갖 관심이 집중됐다. 특히 <산별체계 완성에 집중하는 세력>과 <기업단위 혹은 지회의 교섭권/파업권을 규약으로 쟁취하고자 하는 세력> 사이의 논쟁은 불가피했다고 볼 수 있다. 문제의 핵심은 이렇다. 교섭권에 대해 “<60조 3항> 기업 교섭단위에 교섭권을 위임할 수 없다.”고 하여 이중교섭/이중파업에 제약을 가하는 새 조항을 왜 굳이 넣었을까? 이중교섭/이중파업이 자본에게 타격이 되니까 자본이 없애려고 하는 것을 보면 분명 우리 노동자에게는 좋은 것일 텐데. 지도부들이 말하길 산별완성을 위해 꼭 필요한 조항이라는데 과연 그럴까? 대의원들과 현장활동가들이 가지게 되는 궁금증에 대해 심도 있게 살펴보자. A : 산별완성대의원대회 인터넷 중계를 보던 동지들이 수시로 연락한다. 규약의 중요성을 너무 잘 아는지라 안달이 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대의원이 아닌 동지들은 월차 쓰고, 아니면 조퇴해서 대의원대회장에 찾아왔다. “묻지마 산별”이 통과된 공공부문 활동가들도 금속대대에 관심을 기울였다. 그렇다면 어떤 산별을 만들지를 놓고 붙은 논쟁의 핵심으로 들어가 보자. 기업단위 교섭권은 절대 안 된다고? 산별체계의 완성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세력은 “기업단위의 독자적인 교섭단에 교섭권 위임을 하지 않는다”를 지지한다. 여기에는 국민파, 중앙파,

[현장노동자] 금속산별 완성대대 참관기

[현장노동자] 금속산별 완성대대 참관기

11월 23일, 금속 산별 완성대의원대회가 열렸다. 대의원 93%가 참석했고, 민주노조운동진영이 많은 관심을 두고 지켜본 대의원대회였다. 나는 시작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긴장을 늦출 수 없었다. 이유는 금속 산별 완성대대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에서 제출한 규약개정(안)이 현장투쟁을 통제하려는 독소조항을 담고 있었기 때문이다. 투쟁 중단을 명한다니! 준비위가 제출한 규약개정(안)중에서 압권은 63조(쟁의행위 결의) 4항이었다. 준비위는 “현장단위 쟁의가 조합의 통일된 투쟁에 악영향을 미칠 경우 위원장은 즉각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단 위원장은 중단 명령 직후 중앙집행위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자고 개정(안)을 제출했다. 규약개정(안)을 접하고 기아자동차 화성비정규직지회 신성원 동지(대표발의자)를 비롯한 11명의 동지들은 63조 4항 신설에 반대하는 수정동의(안)을 제출했다. 준비위 개정안을 설명한 동지는 “자본이 금속노조의 전체 투쟁이 준비되는 과정에서 투쟁을 교란하기 위해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 이에 맞서는 투쟁은 통일된 투쟁에 해가 될 수도 있으니 위원장이 중단을 명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했다.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사측이 도발하고, 이에 맞서기 위해서 현장에서 투쟁을 전개하는 데 산별노조가 이를 지원하기는커녕 중단시킨다면 투쟁하는 조합원들은 아마도 노조에 등을 돌릴 것이다. 뿐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