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노동자] [속풀이 한판 5] 자본에게 타격이 되는 이중교섭/이중쟁의, 왜 산별규약에서는 이를 제약하려 하나?
Q : 16시간 지속된 산별완성대의원대회에 온갖 관심이 집중됐다. 특히 <산별체계 완성에 집중하는 세력>과 <기업단위 혹은 지회의 교섭권/파업권을 규약으로 쟁취하고자 하는 세력> 사이의 논쟁은 불가피했다고 볼 수 있다. 문제의 핵심은 이렇다. 교섭권에 대해 “<60조 3항> 기업 교섭단위에 교섭권을 위임할 수 없다.”고 하여 이중교섭/이중파업에 제약을 가하는 새 조항을 왜 굳이 넣었을까? 이중교섭/이중파업이 자본에게 타격이 되니까 자본이 없애려고 하는 것을 보면 분명 우리 노동자에게는 좋은 것일 텐데. 지도부들이 말하길 산별완성을 위해 꼭 필요한 조항이라는데 과연 그럴까? 대의원들과 현장활동가들이 가지게 되는 궁금증에 대해 심도 있게 살펴보자. A : 산별완성대의원대회 인터넷 중계를 보던 동지들이 수시로 연락한다. 규약의 중요성을 너무 잘 아는지라 안달이 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대의원이 아닌 동지들은 월차 쓰고, 아니면 조퇴해서 대의원대회장에 찾아왔다. “묻지마 산별”이 통과된 공공부문 활동가들도 금속대대에 관심을 기울였다. 그렇다면 어떤 산별을 만들지를 놓고 붙은 논쟁의 핵심으로 들어가 보자. 기업단위 교섭권은 절대 안 된다고? 산별체계의 완성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세력은 “기업단위의 독자적인 교섭단에 교섭권 위임을 하지 않는다”를 지지한다. 여기에는 국민파, 중앙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