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이 지난 11월 1일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청 성희롱 사건과 관련, 가해자인 금양물류 사장이 ‘남여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300만원의 벌금을 결정했다.
아산 현대차 협력업체인 금양물류 성희롱 피해자가 낸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6일 ‘성희롱이 인정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더불어 가해자 2인과 금양물류 대표에게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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