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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양물류

검찰, 현대차 성희롱 가해 인정…300만원 벌금 처분

검찰, 현대차 성희롱 가해 인정…300만원 벌금 처분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이 지난 11월 1일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청 성희롱 사건과 관련, 가해자인 금양물류 사장이 ‘남여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300만원의 벌금을 결정했다.

노동
윤지연 기자
2011.11.11 13:43
인권위, 아산 현대차 성희롱 가해자에 피해배상 권고

인권위, 아산 현대차 성희롱 가해자에 피해배상 권고

아산 현대차 협력업체인 금양물류 성희롱 피해자가 낸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6일 ‘성희롱이 인정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더불어 가해자 2인과 금양물류 대표에게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할 것을 권고했다.

사회
김도연 기자
2010.12.09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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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현대차 성희롱 가해 인정…300만원 벌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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