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금비] 소수 자본 이익 극대화가 금융허브 정책인가?
금융허브란 국내외 유수한 금융기관들이 집결하여 자금의 조달과 거래․운용 등 각종 금융거래를 행하는 지역을 말한다. 고로 동남아 금융허브란 동남아 지역의 각종 금융거래가 행해 지는 금융기관의 집결지를 일컫는데 정부는 대한민국을 동북아 금융허브로 육성한다는 구상 하에 그 동안 줄기차게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해왔고, 지난 2월 중순 [금융투자업과 자본시장에 관한 법률(가칭)] (이하“자통법”) 제정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이란 일반국민과 기업 등 사회의 다양한 경제주체가 참가하여 사회적인 공동작업의 결과로 성립되는 사회적 시스템이다. 따라서 동북아 금융허브를 지향하는 법률체계는 최선의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시스템 구성의 설계가 전제되어야 한다. 하지만 자통법에서는 공공성과 사람보다는 (투기적) 자본의 이익 실현의 극대화를 위한 내용만을 담고 있다. 증권산업은 구조조정이 부진했다? 정부는 간접금융시장(은행)은 구조조정, 겸업화․대형화, 수익성 개선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왔으나 자본시장 관련 금융산업은 그간 구조조정이 부진했고, 대형화․겸업화와 수익성 개선도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지적한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 금융권 구조조정은 1997년말 외환위기 사태에서 비롯되었다. 은행과 마찬가지로 증권산업에 대한 구조조정도 외환위기를 본격적인 출발로 보아야할 것이다. 1997년 말의 외환위기 사태로 1997년 12월 [금융산업구조개선에관한법률]이 개정되어 적기시정조치제도가 도입되었다. 적기시정조치제도는 자기자본비율 등이 일정
박진희 | 전국증권산업노동조합 정책국장
2006.04.10 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