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피해자들의 채무를 둘러싼 개인에 대한 책임의 논리는 당연시될 뿐만 아니라 금융 채무의 책임을 제대로 지지 못한 개인의 무능함을 힐난하며 온전한 사회적 관계를 맺을 수 없도록 한다.
‘빈곤심판, 민중법정’은 빈곤에 대한 인식을 확장하고, 빈곤의 다양한 양상과 민중의 삶이 빈곤으로 귀결되는 메커니즘을 폭로함으로써 다시 한 번 한국 사회에 일반화된 빈곤문제에 대해 고민해보고 이후 투쟁의 결의를 다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던 것 같다.
파산은 단지 하던 사업을 못하게 된 것이 아니라, 삶의 기반을 송두리째 빼앗기는 것이다.
가난해서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그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빌려준 돈보다 더 큰 돈으로 갚으라는 것은 바위에 눌린 사람의 바위를 잠시 들었다가 곧 더 큰 바위덩어리로 누르는 것과 같다.
“수 백 만 명의 사람들이 하루하루 인간적인 모멸감을 당하며 죽어가고 있는데, 다른 나라 같으면 폭동이 일어나도 수십 번이 났을 것”
카드회사에 받고 싶으면 집에 있는 것 다 가져가고, 내게 있는 재산 다 가져가라고 했어요. 단 내 인권만은 그대로 두라고 했어요. 이제는 카드회사 직원들이 집까지 쳐들어오는 일은 없습니다. 문자만 와요. 악질채무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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