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치징벌

[클리핑] 합법적(?) 연속 징벌, 재소자에겐 이중 감옥

[클리핑] 합법적(?) 연속 징벌, 재소자에겐 이중 감옥

<인권하루소식 캠페인> ‘죽음을 부르는 연속 징벌’ 없애자 ① 재소자를 장기간 징벌방에 가두는 연속 징벌은 자살까지 부르는 반인권적 행위다. 이러한 연속 금치징벌의 문제점을 총 5회에 걸쳐 살펴본다. <편집자주> 지난 6월 청송 제2교도소에서 출감했다는 한 출소자가 6개월 동안 연속징벌을 당했다며 이에 대한 상담을 의뢰해왔다. 연속 징벌이란 최대 2개월로 제한된 금치 징벌을 수 차례 연이어 부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금치 징벌이 부과되면 수용자는 징벌방에 수감돼 서신·접견 등 외부와의 소통이 완전히 차단된 가운데, 독서·운동·작업 등 일상생활도 모조리 ‘스톱’ 상태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서 금치 징벌은 ‘감옥 안의 감옥’으로 불릴 만큼 매우 고통스러운 형벌로 수용자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돼왔으며, 특히 연속징벌은 그 가혹성과 잔혹성 때문에 울분과 고통을 참지 못해 자살하는 재소자를 양산해 왔다. 현 행형법에 의하면, 소내에서 폭력 및 자해행위를 하거나 작업, 교육 등을 거부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수용자에게 징벌이 부과된다. 법에서는 징벌의 종류로 △경고 △1월 이내의 신문 및 도서열람의 제한 △2월 이내의 신청에 의한 작업의 정지 △작업상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삭감 △2월 이내의 금치 등을 명시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