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기간제 근로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여전히 현행 비정규법 효용 논란 속에만 갇혀 있다는 지적이 크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이 27일 기자간담회에서 “(비정규법 기간제한) 유예안은 근본적인 해결책에 못 미치는 것”이라며 비정규법을 근본적으로 개정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안진걸 국장은 \"입법 활동을 하다 보면 원칙적인 법안은 통과가 잘 안 되고 법 제정이 매우 어려워서 일단 만들고 개정하자 했었다\"면서 \"그게 옳았던 것인지 두고두고 생각해볼 수밖에 없었다. 비정규과 연대하고 계신 분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김성희 소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민주당의 ‘현행 비정규법 유지론’을 두고 날 선 비판을 던졌다. 현행 유지론은 최악과 차악 중에 차악이라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정규직 전환 유예안을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처리하려는 것을 국민의 81.8%가 반대했다. 국민의 절반 이상(51.7%)은 최근 발생한 비정규직 해고의 책임을 ‘정부’에 묻고 있다.
한나라당이 비정규법의 기간제한 3년 유예 당론 결정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4일 오후 12시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비정규법의 유예도 유지도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법 시행 이전인 05년부터 07년 까지 3년간 평균 33만 명 정도씩 정규직이 증가 지만 08년에는 3년간 평균 증가치 보다는 15만 명 정도 더 증가해 비정규직법이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큰 영향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정부가 밝힌 비정규직법 개정안은 그동안 사용자 측에서 요구하던 규제 완화가 큰 골자다. 가장 큰 것은 기간제노동자와 파견노동자의 사용기간을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늘렸다. 이렇게 기간제한을 오히려 늘릴 경우 올해 7월 이전에 정규직 전환을 준비하던 기업조차 비정규직으로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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