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4부(부장판사 김인겸)가 5일 최석희 민주노동당 전 비상경제상황실장과 당원, 인터넷 카페 \'뜨겁습니다\' 회원 등 15명이 기무사 불법 민간인 사찰과 관련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를 내렸다.
기무사와 국정원의 잇따른 민간인 사찰 증거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대면보고 부활 등으로 인한 충성경쟁의 결과라는 제기가 나왔다.
이명박 정권의 감시와 감청이 도를 넘고 있다. 기무사는 일본과 도서교류를 하는 일반인까지 감시하고 국정원은 인터넷을 패킷으로 일상적으로 감청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민주노동당 당직자 등 민간인들을 사찰한 자료가 공개되자 기무사는 “민간인을 사찰한 것이 아니라 범죄정보를 확인하던 과정”이라며 “수사내용을 밝힐 수는 없지만 결과가 나오면 관련성이 증명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12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입증하는 증거물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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