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실천의날 특호]누가 상하이차에게 약탈의 길을 열어주었던가?
9일, 쌍용자동차가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이를 법원에서 받아들일지 여부, 즉 쌍용차가 퇴출될지 말지는 통상 한달 내에 결정된다.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법원은 쌍용차의 관리인과 회생가능성을 평가할 조사위원을 선임하며, 최대주주인 상하이차를 비롯한 주주들의 권리는 일절 행사될 수 없다. 그리고 조사위원들과 채권단이 회생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면, 법원은 관리인에게 회생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령하며, 회생계획 인가까지는 회생절차 개시 이후 통상 4개월 정도가 걸린다. 만약 조사위원이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하고, 법원도 마찬가지로 판단하면 회생절차는 바로 폐지될 수도 있다. 그런데 여기서 ‘회생’이란 고용·생산규모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에게 이자를 제때 지불할 정도로 충분한 이윤을 낼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을 쌍용차 노동자들은 잘 알 것이다. 철저히 이윤논리가 지배하는 회생과정은 당연히 가혹한 비용절감 과정일 수밖에 없고, 대대적인 인력구조조정과 임금삭감, 노동강도 강화를 초래한다. 채권자 입장에서 보면 워크아웃이란 고장난 기업을 고쳐 충실한 현금인출기로 만드는 것이고,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존권이란 잘못 끼워진 부품일 뿐이다. 그러므로 가만히 앉아서 제 목으로 칼이 들어오는 것을 지켜보지만 말고 투쟁해야 하고, 이 투쟁은 위기를 초래한 자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