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본질은 \’알 권리\’
정부가 지난 22일 발표한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방안\’의 골자는 정부의 각 부처와 경찰서에 있던 기자실을 정부청사와 경찰청에 통합하는 것, 기자들의 정부 청사 내 출입과 공무원 접촉 제한을 강화하는 데 있다. 정부는 외국 사례와 함께 트레이드마크인 \’선진화방안\’이라는 이름을 붙였고, 노무현 대통령은 \”국가의 제도와 관행 하나를 정상화하는 일이고, 선의를 가지고 하는 행위\”라며 정상화, 합리화를 강조했다. 그런데 정부가 취재지원시스템을 \’선진화\’하겠다는 것 자체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취재지원시스템의 선진화-정상화-합리화를 가리는 여부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조치가 이루어지는가 아닌가에 있다. 정부가 사회구성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구성원이 정부의 정책과 정치 전반에 참여하고 감시하고 비판하는 길이 열린다면, 그리고 보수, 친자본언론 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크고작은 인터넷언론과 독립미디어들의 취재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면 선진화방안을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기자실을 통폐합하고, 기자의 공무원 접촉을 제한하는 것 자체는 형식적인 조치인 바, 이것이 곧 국민의 알 권리를 위축시키는 효과가 있다면 이는 당연히 문제이다. 그러나 기자실 통폐합이라는 형식만 놓고 문제삼는 것은 피상적이다. 정부의 이번 조치 의도가 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와 통제 강화 차원에서 \’선진화\’를 하겠다는 데 있고,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