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현행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에서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 축소한 것 이외에 진전된 사항이 없다는 지적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기초법) 전면개정 요구가 거센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부양의무자 기준을 1촌으로 축소하는 범위에서 개정안 통과를 추진하고 있어 빈민단체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참세상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이메일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독자제보 E-Mailnewscham@gmail.com
이메일
비밀번호
이메일로 회원가입비밀번호 찾기
가입하면 기사에 댓글을 쓸 수 있습니다. 입력한 이메일로 인증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닉네임 (댓글에 표시됩니다)
비밀번호 (8자 이상)
웹사이트
이미 가입했다면 로그인
가입한 이메일을 입력하면 비밀번호 재설정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로그인으로 돌아가기
새 비밀번호 (8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