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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법 개정안

“노동능력유무 관련 없이 빈곤층 기본생활 보장해야”

“노동능력유무 관련 없이 빈곤층 기본생활 보장해야”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초법은 빈곤층의 생활보장이라는 원칙 하에 노동능력유무와 관련 없이 기본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며 “빈곤층의 생활보장은 어떤 조건을 담보로 제공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사회
김삼권 기자
2005.09.21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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