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들장애인야학에 다니는 윤국진 씨(뇌병변장애 1급)는 29일 광진구청으로부터 수급비 65만 원 중 28만 6854원이 삭감될 예정이라는 통고를 받았다. 지난해 하반기 윤 씨의 아버지 일용소득 169만 9999원이 잡혔다는 것이 이유다
수급비는 사람을 집에 가두어 놓는다고 보면 되는 거지. 집 외의 세상을 구경할 수가 없어.
‘복지’라는 단어가 정치에 넘쳐나고, 정부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다고 떠벌리고, 앞으로 대한민국 지도자가 되겠다는 사람들이 복지를 강조하는데, 왜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 자살하고 있는지 이해되지 않는다
받는 사람 내지 받아야 할 사람과 상관없이, 주지도 않고 생색내는 쪽의 관점에서 누군가의 삶이 비늘 벗겨지고 잘리는 느낌을 받게 된다.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들에 대한 정부의 인권침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수급권을 받기 위해 작성해야 하는 ‘관계단절 확인서’, ‘부양기피 사유서’ 등이 수치심을 유발하고 있으며, 부양의무자 기준 자체가 수급권 자체를 막고 있어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총체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논하지 않고 가난을 미담사례로 접근해선 안된다. 이건 도덕적인 문제 때문이 아니다. 이런 미담 기사로는 어떤 개선책도 내놓지 못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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