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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중지명령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긴급중지명령\’ 제도가 필요하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긴급중지명령\’ 제도가 필요하다

노동자들의 위법적인 쟁의행위에 대한 “긴급중지명령”제도는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본과 인사권을 남용하여 위법, 불법적으로 자행되는 사용자의 극악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긴급중지명령”제도가 없다는 것은 제도적 흠결일 뿐만 아니라, 자본편향적인 노동정책의 반영이라 할 수 있다.

노동
유상철 (노무법인 필, 노무사)
2008.09.24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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