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고등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은 김미희 통합진보당 의원(성남중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김미희 의원은 대법이 항소심 판결을 확정하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추세라면 곧 있을 김선동·오병윤·이석기 의원에 대한 재판에서도 사법부가 균형감각을 잃은 정치적인 판결을 내릴 것이 심히 우려된다”
공직선거법상 재산축소 신고에 의한 허위사실 공표, 선거운동기간 위반 등으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성남중원)이 27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250만원을 선고 받았다.
김미희 당선자는 16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례대표 선출과정에서 논란을 야기했던 전자투표방식으로 중차대한 결정을 한 것은 인정하기 어렵다”며 전자투표를 통한 중앙위원회 결정사항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통합진보당 경기도 성남중원 야권단일 후보인 김미희 후보가 “경기동부연합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26일 적극 주장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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