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개악안은 최저임금을 의결할 수 있는 기한을 마감할 경우 노사 단체를 배제하고 공익위원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사용자단체는 교섭에 참가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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