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진걸 국장은 \"입법 활동을 하다 보면 원칙적인 법안은 통과가 잘 안 되고 법 제정이 매우 어려워서 일단 만들고 개정하자 했었다\"면서 \"그게 옳았던 것인지 두고두고 생각해볼 수밖에 없었다. 비정규과 연대하고 계신 분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김성희 소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민주당의 ‘현행 비정규법 유지론’을 두고 날 선 비판을 던졌다. 현행 유지론은 최악과 차악 중에 차악이라는 것이다.
노동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비정규법 시행이후 정규직 노동자의 증가를 두고 비정규직 법 시행효과는 작다고 주장해왔다. 수습사원의 정규직화, 반복계약갱신자의 장기근속으로 인한 자연적인 정규직화 영향이 더 컸다고 설명해왔다.
민주노총이 미조직.비정규사업의 새로운 조직화 전략을 찾기 위한 대토론회를 열었다.
정부는 12일 고용안정을 내세워 비정규직(기간제·파견) 노동자의 고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법 개정안 발의를 확정했다. 정부는 또 현행 파견대상 업무 역시 노동시장에서 수요가 많은 업무를 중심으로 시행령을 개정해 일부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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