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의 김애란 서울대병원지부장 징계가 일단 유보되었다. 보건의료노조는 15일 중앙위에서 김애란 지부장 징계안에 대한 격론을 벌였다. 이 자리에서 총 46명의 중앙위원 중 찬성 33명, 반대 13명으로 서울대지부장의 행위가 징계 사유에는 해당한다고 확인했다. 그러나 징계 수위에 대해서는 서울대지부의 조직적 사과와 조건부 탈퇴 철회 등의 추이를 지켜본 후 차기 중앙위에서 결정키로 하였다. 서울대지부장의 행위가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반대 의견에는 “이번 징계의 핵심은 10장 2조 때문인데 이것에 대한 원할한 토론이 제대로 되지 못했다. 문제제기가 징계 사유가 안 된다. 우리 조직 내에서 토론하고 서로 고민하고 함께 해 나가야 할 문제다”라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 또한 “현장의 노조탄압으로 지부가 많이 위축된 상황이어서 산별총파업 결의할 때 동국대지부는 올해 파업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는 이유로 동국대를 빼라고 했고 지금 주5일제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산별합의안을 본 조합원들이 노동자간 차별을 주는 안을 절대 받을 수 없다고 해서 노조는 거부했다. 이것도 그러면 징계 사유가 되는 것인가? 조합원들이 못 받아들이겠다는 건데. 이런 식으로 징계하면 모두가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징계 사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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