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고사로 인해 해직된 교사 12명 중 김영승 교사(세화여중), 그만 홀로 교문 밖에 남았다. 일제고사로 인한 해임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강원지역 교사들은 3월 초에, 서울지역 공립학교 교사 7명은 4월 1일자로 학교에 돌아갔다. 김 교사는 “먼저 복귀한 선생님들을 보면, 표정관리가 안 될 정도로 부럽다” 말했다.
일제고사 응시 여부를 학생과 학부모에게 보장했다는 이유로 학교를 쫓겨난 김영승 교사는 지난 1일 두 차례 서울 서초구 세화여중 정문 앞에 섰다. 목에는 ‘세화여중은 즉각 복직시켜라’라고 적힌 패널이 걸려있었다. 패널은 김 교사의 몸을 덮었다. 1인 시위였다. 2년여 만에 다시 홀로 시위에 들어간 것이다.
세화여중(학교법인 일주학원)은 파면 상태인 그에게 \\\'2008 교육감 선거 관련 벌금형 선고\\\'를 빌미로 재 파면을 통보했다. 김영승 교사는 이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서울지부 사무실에서 김영승 교사를 만나 그간의 이야기를 들었다.
2008년 10월 일제고사에서 학생 선택권을 안내하고 백지 답안을 유도했다는 이유로 파면된 김영승 서울 세화여중 교사에게 법원은 22일 ‘파면무효’ 판결을 내렸다. \\\'소청심사청구-행정소송\\\' 절차를 밟은 11명의 일제고사 관련 해직 교사들과는 달리 재단의 파면 처분 이후 \\\'민사 재판\\\'을 진행해 온 김영승 교사는 다른 교사들 보다 약 4개월 늦은 이날 \\\'파면 무효\\\' 1심 판결을 들을 수 있었다. 해직 이후 14개월 만이다.
서울 세화여자중학교가 일제고사를 볼 지, 안 볼 지를 학생과 학부모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고 말한 교사를 끝내 ‘파면’시켰다. 이로써 일제고사로 학교에서 쫓겨나게 된 교사는 서울 8명과 강원 4명 등 모두 12명으로 늘어났다.
“선생님은 단 한 번도 시험을 보지 말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다 우리가 스스로 했어요. 정말 선생님을 내쫓는다면 전학 갈지도 몰라요. 선생님 수업은 우리학교에서 최고예요. 후배에게 영승쌤 수업 꼭 받게 할래요.”(서울 세화여중 2학년 이 아무개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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