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신 변호사는 1999년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재직 시절에 \'민족사랑청년노동자회\'라는 청년단체를 이적단체로 규정, 회원 7명에게 국가보안법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인권단체들은 이를 들어 \"국가보안법은 유엔과 국제인권사회에서 폐지를 권고한 대표적 인권악법\"이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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