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기술연구원(건기연)이 김이태 연구원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를 저지했다는 이유로 지난 7월 30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노조 박근철 지부장을 파면하기로해 ‘보복성 징계’ 논란이 일고 있다.
건설기술연구원(건기연)이 24일, ‘한반도 대운하 양심선언’을 한 김이태 연구원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린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규탄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건설기술연구원은 23일 오후 4시와 5시 두 차례에 걸쳐 대운하 연구와 관련 양심선언한 김이태 연구원(박사)에 대한 징계를 논의할 인사위 개최를 시도했다. 이 자리에서 건기연은 노조의 저지 속에 인사위 성원보고를 하기도 했으나, 곧바로 정회를 선언하고 퇴장했다.
전국공공연구노조가 15일 정부의 무모한 대운하 연구 압력에 양심선언으로 맞섰던 건설기술연구원 김이태 박사에 대한 표적감사를 비난하는 성명을 냈다.
참세상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이메일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독자제보 E-Mailnewscham@gmail.com
이메일
비밀번호
이메일로 회원가입비밀번호 찾기
가입하면 기사에 댓글을 쓸 수 있습니다. 입력한 이메일로 인증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닉네임 (댓글에 표시됩니다)
비밀번호 (8자 이상)
웹사이트
이미 가입했다면 로그인
가입한 이메일을 입력하면 비밀번호 재설정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로그인으로 돌아가기
새 비밀번호 (8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