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기간제법은 시행을 하건 유예를 하건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해고를 보장한다는 본질이 변할 수 없는 희대의 악법이다. 따라서 현행 기간제법의 시행이나 유예를 논하기 이전에 폐지 혹은 그에 준하는 대대적인 개정이 필요하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2일 저녁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명지대 조교 19명 중 15명을 부당해고로 판정했다. 4명은 부당해고 인정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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