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우상호 의원실에서는 법안과 관련된 공청회조차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 우상호 의원실의 홈페이지에서도 저작권법 개정과 관련된 내용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에 맞게 저작권의 권리 관계와 공정이용의 범위가 새롭게 설정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입법부나 행정부 뿐만 아니라 법원에서도 전향적인 고민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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