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11일 열린 재판에서 윤해모 지부장에게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산별중앙교섭 과정에서 일어난 파업은 정당한 쟁의행위를 벗어난 불법 파업\"이라며 \"파업으로 인해 회사가 입은 생산 차질이 많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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