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올림픽대교 고공농성 44일만에 마무리
건설노조 공안탄압 중단과 ILO권고안 이행, 구속자 석방 등을 요구하며 지난 8월 31일부터 75미터 높이 올림픽대교 주탑에서 고공농성을 벌여온 세 명의 건설노동자들이 13일 농성을 자진 해산했다.
"죽어가는 건설현장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는 건설노동자들에게 검찰은 다양한 법의 잣대를 들이밀고, 대기업 건설회사들의 비리는 눈감아주면서 우리에게는 입에 담기도 싫은 공갈협박죄를 씌웠다"
"남편이 고공농성하러 가면서 남긴 것은 수첩 속에 끼워진 빈 통장 2개였다. 한 달에 60만 원, 그것도 지난 두 달째 안가져왔던 남편이 고공농성을 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에 너무 화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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