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승무원 문제를 다룬 칼럼을 썼다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측에게 ‘명예훼손’을 이유로 형사고소를 당한 나임윤경 연세대 교수가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 서울서부지검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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