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에 사는 극빈층의 경우, 난방 공급이 끊어지면 별다른 대책수단이 없다. 겨우 연료비를 납부한다 해도, 기본적으로 난방 시설이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집 구조 때문에 연료비는 다른 가구들에 비해 속수무책으로 높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에너지만큼은 기본적인 복지항목으로 지정돼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난방비의 세금을 얼마 낮추는 문제가 아니라 서민과 빈곤층의 공평한 에너지 접근에 관한 기본권에 관한 문제이다.
경제난방이 작동불능일 때는 국가나 사회차원의 ‘난방시스템’이라도 작동을 해야 한다. 하지만 한국사회에서 국가나 사회적 차원의 난방시스템은 ‘가족’이라는 개별난방 말고는 제대로 작동한 적이 없다.
학교 건물 신축으로 올 5월부터 최신식 전기 냉난방 시설을 갖게 된 전북 김제 백석초의 김용규 교장과 교사들은 요즘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걱정이 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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